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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대상, 지역별 납부금액 완벽 정리

by 친절한정보씨2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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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매년 납부 기간이 다르고, 대상이나 방법이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납부 대상과 지역별 납부 금액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내는 지방세로서, 지역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쓰인답니다. 다만,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납부 대상과 금액, 납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이 각각 다르니 꼭 챙기시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납부는 정말 간편한데요, 다음 방법들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24시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은행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 은행 창구, ATM, 무인공과금기 등 직접 방문 납부도 할 수 있답니다.
  •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매번 신경 쓰지 않고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위택스 이용을 가장 추천드려요.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편안히 납부하시길 권장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은 누구인가요?

  • 개인분: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가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원,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외국인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분: 사업장 연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거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7월 1일 기준 사업장을 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이 일정 기준(예: 월평균 1억 5천만 원~1억 8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매월 납부합니다.

지역별 주민세 상세 표

 

 

주민세는 지역마다 세액과 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내가 사는 곳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알면 좋습니다.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가 주요하게 다르며,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금액도 다소 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각 광역시와 주요 시도의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세액을 상세하게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참고하셔서 납부할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 개인분 주민세 금액 (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사업소분 연면적 세율 (330㎡ 초과 시) 비고
서울특별시 4,800원 개인사업자 50,000원 (부가세 8,000만원 이상 대상)
법인 50,000~250,000원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250원/㎡ 지방교육세 25% 별도 부과
부산광역시 10,000원 기본세액 약 50,000원~200,000원 (법인 자본금 규모 기준)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0,000원
250원/㎡ 광역시 개인분 일괄액
대구광역시 10,000원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 250원/㎡ 광역시 대부분 동일 금액
인천광역시 10,000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기본세율 있음 250원/㎡ 지역 조례에 따라 세액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광주광역시 10,000원 동일기준 적용 250원/㎡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추가 부과
대전광역시 10,000원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율 변동 가능 250원/㎡ 330㎡ 초과부터 연면적 세율 적용
울산광역시 10,000원 기본세액+연면적세율 25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추가
경기도 (성남시 제외) 10,000원 50,000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자본금 따라 차등) 250원/㎡ 성남시는 별도 세율 적용
강원도 10,000원 지역별 기준 유사 250원/㎡ 주로 지방교육세 포함
충청북도, 충청남도 10,000원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존재 250원/㎡ 전체 세액 구간 다양
전라북도, 전라남도 10,000원 개인사업자 50,000원 이상, 법인 차등적용 250원/㎡ 사업소 크기에 따른 과세
경상북도, 경상남도 10,000원 법인 기본세액 조례에 따라 50,000~500,000원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추가 과세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10,000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별도 세율 적용 250원/㎡ 특별자치도 조례 적용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대부분 광역시와 도 단위에서는 1만원 내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만 약간 낮은 4,800원 수준이네요.

 

사업소에 부과하는 세금은 기본세액과 사업소 면적에 따른 추가 세율로 계산되는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답니다.

 

각 지역별로 세부 규정과 세율 차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민세 납부도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 없이 스마트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서초구청,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위택스, 지방자치단체 공지사항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주민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납부 대상과 지역별 납부 금액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라 꼭 알아두셔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특히 납부 기간과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 꼭 확인해보시고, 편리하게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주민세 납부도 스마트하게 잘 처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출처: 위택스, 지방자치단체 공지사항, 카카오지식, 서울특별시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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